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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한국어교원3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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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한국어교원3급 차이

 

 

한국어 교육하는 선생님이

꼭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한국어교원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

경력으로 취득하는 1급을 빼고는

2급이나 3급은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교원2급과 3급의

취득방법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은

대학교에서  또는

학점은행 교육제도로

'외국어로서의한국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취득합니다.

 

'외국어로서의한국어' 학사학위를

이수하는 과목에는

한국어교원2급 취득에 중요한

국어기본법의 15과목이 포함됩니다.

 

과목이수하고 학위취득

2가지 때문에 한국어교원2급

취득보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어교원3급자격증은

1년에 한번만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험명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응시자격은

나이, 학력, 경력, 국적등의

제한은 없지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취득비용은

2급보다는 매우 낮은

장점이 있지만,

시험합격보장이 안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어교원2급의 학위과정과

한국어교원3급의 양성과정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한국어교사 전문 원격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학점은행과 국립국어원에

인터넷 교육과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2급은

학력별로 취득과정이 다르고,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양성과정은

학력별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한국어교원2급자격증과

한국어교원3급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과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어교원 전문 원격평생교육원 입니다.

 

나의 학력, 상황에 맞는

2급과 3급의 취득과정이 궁금하다면

교육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남기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관리와 안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신청하기▼▼▼

한국어교원2급과 3급

취득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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