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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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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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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에 대한 존경을 받으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생활이 필요한

우리나라 노인!

 

우리들을 양육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인생을 대부분을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학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직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수행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자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면서도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매년 1회. 1시간 이상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받게 되는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파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끝마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교육실시 방법을

노인복지법에서는

직원이 모여서하는

집합교육으로 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PC로 하는

원격교육 즉 온라인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집합교육은 걱정스럽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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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서툴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이면

동영상교육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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