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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종류, 법률, 대상, 시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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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종류, 법률, 대상, 시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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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 많은 기업은

국가에서 법률로써 규정하여

매년 한번이상 반드시

실시·수료하는 교육이 있죠.

 

바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입니다.

 

업종별로 과정이 다르지만

구분없이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 법률, 대상, 시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상과 시간

5인이상 기업에서

사업주는 빼고, 모든 근로자는

매년 4회. 분기별로 받는데요.

 

분기별 시간은 6시간이며

사무/판매직은 3시간입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대상과 시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년에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게시의무를 하지 않으면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기업)

-장애인복지법 제25조(공공기관)

 

대상과 시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 3년 의무보관을 안하면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퇴직연금교육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대상과 시간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 급여형과 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과 시간

개인정보 취급자와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매년 1~2회이상

받아야 합니다.(권고)

 

법률위반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가 없지만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개인정보처리자 즉. 보통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교육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상과 시간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다중이용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93조

 

대상과 시간

10인이상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년에 1회이상 받습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아직 없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교육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대상과 시간

고객응대 근로자는

1년에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아직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률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대상과 시간

관련 법률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속기관·시설 장에게

부과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법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대상과 시간

관련 법률에 명시된

노인학대 신고의무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아직 없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대상과 시간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과 시간

관련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관련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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