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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들

멋진사람 2021. 6. 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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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학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 받은 사용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시간 동안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상담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합니다.


 

고옹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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