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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들
멋진사람
2021. 6. 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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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학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 받은 사용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시간 동안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상담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합니다.
고옹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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