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
보험종류
[보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라고 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보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사회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민영 보험]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정액 보험]
민영 보험 중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보험금이 정해지는
상품으로, 생명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금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실손 보험]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계약시 보험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해 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
보험 기능 외에 저축의 기능까지
갖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보험은
위험 보장보다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목돈 마련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장성 보험]
단순히 위험만 보장하고,
저축의 성격은 없는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과
가스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임의보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 보험인 대인 배상 1,
대물 배상을 뺀 나머지는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 보험입니다.
[암보험]
암이 원인이 되어 입원·요양 또는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종신보험]
가장 단순한 구조의 종신보험으로
특약이 추가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운용됩니다.
[변액종신보험]
일반종신보험에 변액보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불입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입니다.
수익이 나면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높아지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일반종신보험에 변액종신보험을 더하고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한 상품입니다.
유니버셜 기능은 보험료 납입과
적립금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중도에 납입을 중지하거나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해지종신보험]
납입 기간 중에는 적립금이
낮게 쌓이지만, 납입 기간이
종료되면 해지환급금이
크게 불어나는 상품으로,
중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리하고
보험료는 일반종신보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해지환급금미보증종신보험]
저해지종신보험의 반대 성격으로,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만
납입이 끝나면 해지환급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이고
보험료는 일반종신보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든다고 하면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천만원입니다.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등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하나 정도 더 가입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개인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