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2급을 학점은행 이용에 꼭 알아야할 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중에서 2급은
무시험이고, 학점은행으로 과목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됩니다.
최종학력별로 이수과목 수가 다르고
과목수가 적은 4년졸업자는
16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4년제 졸업자가 학점은행으로
한국어교원2급을 취득과정을 할 때
꼭 알아야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4년제 졸업자가 2019년도에
한국어교원2급을 취득하려면
1학기에 이론 7과목
2학기에 이론 7과목
내년 1학기에 이론1과목과 실습1과목
이런 순서로 많이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는 이유는
①학점은행의 교육제도에서는
1년에 최대 14과목(42학점)이수 인정됩니다.
14과목 이수를 초과하면 인정 안되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②4년제졸업자가 이수하는 16과목에는
국어기본법의 영역별 15과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역을 무시하고 아무과목이나 이수하면 안됩니다.
국어기본법의 15과목은
5개 영역의 이수조건이 있습니다
1영역 2과목 / 2영역 2과목
3영역 8과목 / 4영역 2과목
5영역 1과목
이렇게 영역 이수과목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학점은행의 한국어교원2급 취득과정은
-학점은행에 학습자등록을 하고
-16과목을 이수합니다
-과목이수가 완료되면
-학점은행에 이수과목을 등록하고
-외국어로서의한국어 학사를 수여받고
-한국어교원2급 자격심사를 받고 취득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할 점은
학점은행에 학위신청을 하면 졸업하는 겁니다.
③꼭. 국어기본법 영역별 과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맞지 않은데 학사학위를 받으면
수정, 변경, 구제 아무것도 안됩니다.
학점은행으로 한국어교원2급 취득과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일반대학, 사이버대학에 편/입학 해야합니다.
이 밖에 여러 유의사항과 중요한 신청들이 있지만
학점은행 전문교육기관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교원2급을 취득하는 과목수강하면
교육원 담당직원이 관리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온라인 취득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취득과정, 수강방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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