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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2급을 학점은행 이용에 꼭 알아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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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2급을 학점은행 이용에 꼭 알아야할 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중에서 2급은

무시험이고, 학점은행으로 과목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됩니다.


최종학력별로 이수과목 수가 다르고

과목수가 적은 4년졸업자는

16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4년제 졸업자가 학점은행으로

한국어교원2급을 취득과정을 할 때

꼭 알아야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4년제 졸업자가 2019년도에

한국어교원2급을 취득하려면

1학기에 이론 7과목

2학기에 이론 7과목

내년 1학기에 이론1과목과 실습1과목

이런 순서로 많이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는 이유는


학점은행의 교육제도에서는 

1년에 최대 14과목(42학점)이수 인정됩니다.

14과목 이수를 초과하면 인정 안되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4년제졸업자가 이수하는 16과목에는

국어기본법의 영역별 15과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역을 무시하고 아무과목이나 이수하면 안됩니다.


국어기본법의 15과목은 

5개 영역의 이수조건이 있습니다

1영역 2과목 / 2영역 2과목

3영역 8과목 / 4영역 2과목

5영역 1과목

이렇게 영역 이수과목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학점은행의 한국어교원2급 취득과정은

-학점은행에 학습자등록을 하고

-16과목을 이수합니다

-과목이수가 완료되면

-학점은행에 이수과목을 등록하고

-외국어로서의한국어 학사를 수여받고

-한국어교원2급 자격심사를 받고 취득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할 점은

학점은행에 학위신청을 하면 졸업하는 겁니다.

꼭. 국어기본법 영역별 과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맞지 않은데 학사학위를 받으면

수정, 변경, 구제 아무것도 안됩니다.


학점은행으로 한국어교원2급 취득과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일반대학, 사이버대학에 편/입학 해야합니다.

 

 

이 밖에 여러 유의사항과 중요한 신청들이 있지만

학점은행 전문교육기관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교원2급을 취득하는 과목수강하면

교육원 담당직원이 관리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온라인 취득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취득과정, 수강방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2급 교육원 홈페이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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