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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취업하는 곳은 경력인정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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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취업하는 곳은 경력인정기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취득은 국가시험 합격

2급취득은 학위과정 입니다.

 

취업하는 곳은

꼭... 경력인정기관으로 해야합니다.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

경력으로 승급 되기 때문입니다.

승급 경력조건은

한국어교육 경력

5년이상이고, 2000시간이상

둘다 되어야합니다.

취업했는데, 경력인정 안되면

경제활동은 했지만, 봉사한거죠

취업해야할 경력인정기관은

-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

- 전국의 다문화가족, 가정지원센터

-전국 대학부설기관의 한국어교육관련 센터들

-해외대학의 한국(어)과, 한국교류센터등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

(다문화기관(협회), 이주민(통합)센터, 상담센터등)

-해외 각국의 세종학당 교육센터

-전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지원, 한국어교육원등

-국외, 국내 전국 초등고등학교

-해외 각국의 한국교육원등

승급을 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국립국어원 자료실에 있는

양식만 인정이 되고, 수기작성은 금지입니다.

여러 센터에서 경력을 쌓았다면

각각의 경력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한국어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경력도 쌓이게 됩니다.

 

교육부 학점은행과 국립국어원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EK티쳐 한국어교사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교원2급, 한국어교원3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원이 취득까지 관리와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상담신청하고, 공부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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